이제 ’25년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슬슬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이고 환급금을 늘릴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봤어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해 동안 미리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매달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일정한 비율로 소득세를 내신것을 확인 할 수 있을건데 이것을 소득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할때는 개인의 소득이나 소비패턴, 부양가족등을 다 따져서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세율에 따라서 일단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가져가게 되요.
따라서 이미 가져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서 맞추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서 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체크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이되요.
소득공제란? 과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죠.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통해 낮은 세율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란?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줄이는것을 말합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체감효과가 크게 나타나죠.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 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하죠.
소득공제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가 포함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동안 도서, 영화, 공연 등 문화예술에만 적용되던 소득공제를 체육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단 PT, 수영강습, 수영수업 등의 비용은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된다는 사실 유념하세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가 되요.
세액공제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01.01 ~ 2025.12.31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 부부합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되요.
자녀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자녀 교육비 공제에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됩니다. 또한 출산 및 보육수당의 경우 비과세 소득 인정액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고, 회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은 올해부터 연봉에 관계없이 전체 세금이 면제되는 점 꼭 기억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총 급여가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공제한도도 월세 지급액의 10~12%에서 15~17%로 확대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확대
1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참고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40%의 공제율은 ’25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5년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바뀌는 내용이 많으니 꼭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